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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듣고 찾아가는 병원, 알고 보니 보험사기 온상

김가희 | 기사입력 2012/09/26 [16:32]

소문 듣고 찾아가는 병원, 알고 보니 보험사기 온상

김가희 | 입력 : 2012/09/26 [16:32]


가짜환자 등 455명 무더기 적발, 250명 추가 입건 예정

금융감독원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인천 OO의원은 사무장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려 설립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했다.
사무장 및 환자가 공모하여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환자 438명(250명 추가 입건 예정) 및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7명 등 총 455명을 적발하였다.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처리 해준다”는 소문을 듣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해당 의원을 방문하여,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교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보험가입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705명이나 되는 인원(환자 688명, 병원관계자 등 17명)의 혐의가 확인된 것은 보험사기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됨을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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