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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개정을 통해서 폭력적 경비업체 원천차단 할 것

김가희 | 기사입력 2012/08/20 [15:56]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서 폭력적 경비업체 원천차단 할 것

김가희 | 입력 : 2012/08/20 [15:56]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JM 사태와 관련 폭력적 경비업체의 원천적인 방지를 위하여 경비업법을 개정안 발의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지난 지난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비업체의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또한 윤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이 폭력사태에 대비하는 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매너리즘을 지적했다. 나아가 노사분규 현장에서 지방청등 상급 기관의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윤의원은 경비업이 사적영역의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경비업이 현재와 같이 불법적 폭력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경비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비업체에서 자격과 함량이 미달되는 경비원을 채용·배치하고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미흡한 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윤의원은 이러한 경비용역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이 발의할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폭력행위로 허가취소된 업체의 명칭을 취소일로부터 10년간 사용금지
?  범죄단체 조직, 활동 전력자 등 경비원 결격요건 강화
?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사업자 처벌
?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 규제사항 강화
- 경비원 명찰 착용 의무화, 명부 현장비치 등
?  집단민원현장 경비원(20인 이상) 배치 시, 시설주의 직접고용 금지 및 경비업체에게 경비업무 도급 의무화
?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업법 위반사안에 대한 과태료 처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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