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도망가는 피의자를 붙잡으려는 다른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피의자 박 모(58세)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박씨는 직업이 없는 자로 , 지난 2012년 7월 21일 밤 10시 20분경 성환역 광장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김 모(49세)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병을 깨 날카로운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뒤 쫓아온 또 다른 피해자 허 모(48세)씨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수회 찔러 안면부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9로부터 소주병에 목이 찔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성환역 주변 노숙자 및 인력사무소 등의 탐문수사 끝에 피의자의 종이컵에서 채취한 유류지문 대조감정결과로 피의자 주거지에서 잠복 중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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