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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보험 사기미수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07 [09:46]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 사기미수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8/07 [09:46]

대전대덕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운전자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464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돼,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 피의자 김 모(여,53세)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식당업에 종사하는 자로, 지난 2012년 1월 7일 오후 5시 41분경 대전 중구 소재 보험사 교통사고 접수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대화동 천변 고속화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후 차량수리비 464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뒤늦께 밝혀지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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