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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인권 침해 특별 단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8/05 [10:36]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인권 침해 특별 단속

정해성 | 입력 : 2012/08/05 [10:36]

평택해경, 8월 6일부터 외국인 인권 침해 사범 중점 단속키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오늘 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감금, 임금 체불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법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폭행?상해 등 폭력 사범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 체불 행위 △불법 체류자 불법 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외국인 대상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노동 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발견했을 경우 해양 긴급신고 122 또는 평택해경 외사계(031-8046-2568)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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