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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허위청구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31 [12:38]

자동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허위청구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7/31 [12:38]

대전서부경찰서는 자동차 부품가격을 부풀려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5,228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동차 부품대리점 업자 김 모(51세)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자동차 수리비용 중 공임부분은 자동차공업사에서, 부품가격은 부품대리점에서 각각 보험회사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공업사에 공급한 부품보다 비싼 수출용 또는 경찰전용 부품을 공급 한 것처럼 부품코드를 변경, 반품 또는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끼워넣기하여 보험금을 청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 6일~2011년 10월 27까지 총 3,759건의 차량부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청구하여 52,281,789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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