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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덮개를 상습으로 훔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27 [09:07]

수로 덮개를 상습으로 훔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해성 | 입력 : 2012/07/27 [09:07]

부여경찰서는 심야시간에 배수로 덮개를 2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을 상습으로 훔쳐 온 피의자 방 모(36세)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방씨는 지난 2012년 7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부여군 은산면 노상에서 배수로 위에 설치된 수로덮개 9개(시가 50만원 상당)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 훔치는 등 지난 2012년 3월 28일 ~ 7월 25일 사이 부여, 공주, 논산, 청양, 예산, 당진, 홍성, 서산 등 충남 일원에서 20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로덮개를 상습으로 훔쳐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사건 발생지 방범용 CCTV 통과차량 3만 여대를 분석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차량을 지목하고 피의자를 휴대폰 위치추적 등으로 검거하고, 장물을 사들인 홍 모씨를 장물취득에 대한 업무상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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