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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밀어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26 [11:53]

차량으로 밀어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7/26 [11:53]

충남논산경찰서는 피해자 고 모(여,35세)씨가 밀린 외상값을 달라며 차량 진행을 가로막자 피의자 김 모(56세)씨가 차량으로 밀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 28일 밤 11시 20분경 논산시 취암동 소재 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고씨가 밀린 외상값 24만원을 달라고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남편과 아들이 차량을 막아서자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아들은 2주, 남편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 추적 중 모텔 주차장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모텔을 수색하여 피의자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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