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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거절 이유로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25 [07:22]

동업 거절 이유로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7/25 [07:22]
?충남서산경찰서는 건어물 사업의 동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피의자 박 모(55세)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건어물 사업 동업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012년 7월 11일 밤10시 30분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집 앞에서 만나 감정을 풀자´며 어깨동무를 한 뒤, 소지하고 있던 회칼(30cm)로 우측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계속 찌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지인 신씨와 함께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여 신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소백산 일대 민박 · 펜션 등을 탐문 중 암자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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