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결혼 전 알고 지내던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한 ○○파 관리 조직원 피의자 이 모(33세)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관리중인 ○○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전과 19범 인자로, 아내가 결혼 전 알고 지내던 남자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난 피의자가 지난 2012년 7월 19일 오전 7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다리를 약 10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자진출석시켜 피의사실을 자백받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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