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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이상거래 감시 및 광고 규제 강화…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

-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및 공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08:09]

DAXA, 이상거래 감시 및 광고 규제 강화…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

-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및 공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16 [08:09]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CI(이미지제공=DAXA)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하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DAXA는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업계 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과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업계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DAXA 기존 가상자산 경보제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 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 광고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광고 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DAXA와 회원사들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DAXA는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자율규제안은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DAXA 홈페이지(www.kdaxa.org)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새로운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위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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