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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부족 해결 위해 '편법' 동원 논란

불용액 확대와 지출 계획 변경으로 부족분 메워
외국환평형기금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 도마 위에
국회 예산정책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07:50]

정부, 세수 부족 해결 위해 '편법' 동원 논란

불용액 확대와 지출 계획 변경으로 부족분 메워
외국환평형기금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 도마 위에
국회 예산정책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8/23 [07:50]

2023년 한국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적인 조치를 동원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적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가채무를 늘리기보다는 정부 자체의 조율로 재정건전성 지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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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     김봉화

 

지방교부세와 각종 기금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지방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에 비해 56조4000억원 부족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줄여야 했으나 그 규모는 28조원에 그쳤다.

 

정부는 불용액 확대를 통해 세수 부족의 절반 수준만 지출을 줄이며 이를 메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난해 불용액은 35조2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97%대를 유지하던 예산 집행률도 93.9%로 떨어졌다.

 

불용액 증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교부하지 않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또한 총지출에는 계상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이는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에도 11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 시정 요구됐던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지급 문제도 다시 활용되었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을 줄이고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을 조기에 상환한 뒤, 이를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세입을 보전했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채무의 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재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차입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감소로 재원 보전이 필요해지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예탁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이라는 카드를 사용했지만,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 사례로 지목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자체변경, 일반회계 전출금 불용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세수 결손의 발생 가능성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응 방안 마련 시 국회와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어떤 내용을 위반 했나?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이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기재부가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우체국보험적립금 등 특정 기금에서 차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재정법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조항은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국채와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해야 할 금액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시킨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이 법률들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예산회계법 위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 결산 심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 집행 방식을 변경한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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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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