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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의 주가 조작, 투자자 신뢰와 시장 벨류업에 악영향

리딩방 주가 조작, 법적 한계 속 벨류업 방해
법적 공백 속에 숨은 리딩방, 자본시장 안정성 위협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0:39]

리딩방의 주가 조작, 투자자 신뢰와 시장 벨류업에 악영향

리딩방 주가 조작, 법적 한계 속 벨류업 방해
법적 공백 속에 숨은 리딩방, 자본시장 안정성 위협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8/23 [10:39]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관계자 박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3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주식 관련 스팸 문자 메시지 약 3천만 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 유심 업자를 통해 구한 타인 명의의 유심을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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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유투브 화면 캡쳐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A사의 주식 거래량이 평소의 약 5배로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스팸 메시지로 인해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A사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범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며, 검찰은 그를 추적 중에 있다.

 

이 사건은 리딩방과 같은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어 여러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리딩방 운영 자체가 불법이 아닌 점은 가장 큰 문제로, 주가 조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증명하고,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익명성과 기술적 난제도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가짜 명의 계정, 대포 유심, VPN 등을 사용해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법 집행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다. 이러한 기술적 회피 수단은 규제 당국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며, 실제로 범인을 찾아내기 힘들게 만든다.

 

더불어, 리딩방 운영자들의 빠른 이동성과 새로운 채널 사용도 규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규제나 단속이 강화되면 이들은 신속하게 다른 플랫폼이나 채널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특정 메시징 앱에서 단속이 강화되면 다른 앱이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도 크다. 리딩방 운영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 서버를 통해 활동하는 경우, 국내 법 집행 기관이 이들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덧붙여 투자자들의 인식 부족도 문제다. 많은 투자자들이 리딩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들의 허위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가며, 이로 인해 리딩방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범죄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리딩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금융 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시와 대응,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리딩방사기로 인해 한국주식의 저평가와 기업 벨류업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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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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