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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상 박사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선의의 기부자들이 겪은 세금 논란

기부의 선의가 세금에 가로막히다: 한국의 기부문화 위기
'세금 폭탄' 맞은 기부자들: 공익을 위한 기부의 딜레마
기부자의 선의와 세법의 충돌: 한국의 기부 환경에 드리운 그림자

유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08:10]

황필상 박사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선의의 기부자들이 겪은 세금 논란

기부의 선의가 세금에 가로막히다: 한국의 기부문화 위기
'세금 폭탄' 맞은 기부자들: 공익을 위한 기부의 딜레마
기부자의 선의와 세법의 충돌: 한국의 기부 환경에 드리운 그림자

유경남 기자 | 입력 : 2024/08/23 [08:10]

한국에서 선의의 기부자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들은 기부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수원교차로 창업주 고(故) 황필상 박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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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 황필상(69) 씨는 지난 24일 수원시 권선구 수원 교차로 빌딩에서 “지난 10월께 수원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20억원에 가산금 100억여원을 포함한 세금 225억원을 장학재단이 내지 않고 있으니, 재단 설립자인 황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사진=kbs화면 캡쳐)  

 

황 박사는 2003년 자신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0억 원을 아주대와 공동 설립한 장학 재단에 기부했으나, 국세청은 2008년 공익 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100억 원의 증여세와 40억 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황 박사는 이로 인해 집까지 압류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재정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 사례는 선의의 기부자가 세금 규정에 의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부 문화에 있어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해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으나, 김 전 총장 별세 후 국세청은 자녀들에게 상속·증여세 27억 원을 부과했다.

 

한국의 공익 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해외 소재 공익 법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세금이 13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 이러한 사례는 해외 기부에 대한 세법의 엄격한 적용이 어떻게 기부자의 의도를 저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부에 대한 국제적인 감세 혜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최대 장학 재단인 관정이종환재단도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재단은 호텔 경영 수입과 부동산 임대 수입을 장학 재원으로 활용해왔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학술단체와 공익법인이 제외되면서 매년 8억 원씩 세금 부담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례는 공익 법인에 대한 세법 적용의 불균형이 어떻게 교육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가의 정수기를 기부한 개인이 있다. 해당 개인은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대했으나, 국세청은 기부자의 의도가 공익보다는 개인적 이득에 있다고 판단해 세액 공제를 거부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기부자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아 큰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기부자의 의도를 평가하는 세법의 엄격한 적용이 어떻게 기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해외 학교나 단체에 기부한 사례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부유한 개인들이 미국, 유럽 등 해외 학교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으나, 한국의 세법에서는 해외 공익 법인에 대한 기부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적 기부에 대한 세법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6년, 정 명예회장은 1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세청은 이 기부에 대해 자산의 증여로 간주해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기부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대규모 기부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부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그의 유산 중 1조 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으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부와 동시에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유산의 사회적 환원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 장벽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기업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 기부 과정에서 주식 평가 방식과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논란이 되었고, 세금 문제로 인해 기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기부가 세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신영균도 2010년 자신의 소유 건물을 한국영화아카데미에 기부했으나, 건물 기부에 대해 막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부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례는 개인 재산 기부 시 세금 문제가 어떻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역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으나, 유산 상속과 기부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로 인해 기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들 사례들은 한국의 기부 문화에서 세금 문제가 어떻게 기부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많은 경우 기부자들은 사회에 공헌하려는 의도와 달리 복잡한 세금 규정에 의해 큰 부담을 안게 되며, 이는 결국 기부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부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기부의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세법 적용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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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신문 대표
시민포털 전남 지부장
man9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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