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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야당에서도 부정적 기류 확산

금융투자소득세 신중론, 야당에서 다시 부활
해외 자금 유출과 단기 매매 증가 우려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 지속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09:45]

금융투자소득세 야당에서도 부정적 기류 확산

금융투자소득세 신중론, 야당에서 다시 부활
해외 자금 유출과 단기 매매 증가 우려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 지속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7/10 [09:4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야당에서 다시 부활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야당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투세 도입이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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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기업 사내 ·사외이사 대상 기업 밸류업 설명회에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제공=한국거래소)

 

금투세가 시행되면 고액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고액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낼 경우, 소액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과 법인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단기 매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손익 통산을 통해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면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투세 기본 공제 금액을 높이거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세율 조정 방안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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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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