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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청주교육청에서 "소년법 통고제도" 설명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4/26 [16:19]

청주지법,청주교육청에서 "소년법 통고제도" 설명

안상규 | 입력 : 2012/04/26 [16:19]


청주지법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학생지도 교사 등 2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고제도는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년재판부 민정석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소년보호재판의 목적, 접수와 재판절차,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등을 설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수사기관을 거칠 때를 대비한 통고제도의 장점 등도 설명하면서 효율성을 알렸다.

청주지법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현황도 설명하고, 제도의 손쉬운 이용을 위해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안내'와 '소년법상 통고실무' 책자도 나눠줬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보호소년 계도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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