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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익요원 범죄 갈수록 늘어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4/01 [13:59]

인천시 공익요원 범죄 갈수록 늘어

이승재 | 입력 : 2012/04/01 [13:59]


강도에서 강간, 마약사범, 서류 위조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해져

인천시 공익요원들의 탈법·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과거의 ‘방위병’이 폐지되면서 1995년 1월 신설된 공익요원 제도는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복무대상으로 분류된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2천857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시·군·구 등 각종 관공서 및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에 파견되 배치돼 있으며 이 중 64명은 3월말 현재 시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천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 지역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저지른 범죄는 수십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에서 강간, 마약사범, 서류 위조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공익요원 ‘A’(2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A‘씨는 술을 마신 뒤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을 하며 모욕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또 다시 심한 욕을 하다 결국 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B'씨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어 부평결찰서는 인천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C’씨를 지난 해 부평동에 소재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손님인 'D'19ㆍ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남동경찰서는 길가에 세워 둔 산악용 자전거를 훔친 공익요원 'E'(21)씨를 절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새벽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공익요원‘F'(22)씨 등 2명에 대해 2011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달 피자집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함께 마신 뒤 성폭행한 인천 모 구청 공익요원 'G'(28)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11년 7월 인천시 모 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밤엔 범죄자로 이중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무려 20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현금 300여만원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교회 재활용품 수거장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방화)로 공익근무요원 K(22)씨를 지난달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인천에서 공익요원으로 소집된 프로야구선수 5명은 민간단체인 리틀야구단에서 코치 활동을 하다 지난 2010년 8월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구청이 생활체육회의 부탁을 받고 허위문서를 작성해 이들을 파견한 것이다

군 복무 때는 탈영인 복무이탈(무단결근 등)도 70여건이나 됐지만 지자체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공익근무요원들의 횡포는 해마다 늘었지만 지난해 지자체가 공익근무요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은 10여건 뿐.

인천시 관계자는“이들은 병무청 소속이라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 이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5일 연장의 경고밖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며“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권한이 없고, 때로는 인정에 끌려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눈감아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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