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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

김영란 | 기사입력 2018/09/26 [16:59]

고양시 일산동구,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

김영란 | 입력 : 2018/09/26 [16:59]

[내외신문=김영란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지도·점검 마쳐…?25건 위반사항 적발

 

고양시 일산동구는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3일부터?19일까지 약?3주 간 중고자동차매매업소?2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28개소 업체 중?14개 업체에서 상품용 번호판 미반납,?종사원신고누락,?상품용표지 미부착,?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고지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으로는?▲무단폐업?1건,?▲상품용번호판 미반납?10건,?▲상품용표지 미부착?8건,?▲종사원 신고누락?5건,?▲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고지?1건 등 총?25건으로 직권폐업,?영업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일산동구는 매년 증가하는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내 모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도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매매업소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종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종사원증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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