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7일(12주간)관내 고속도로 TG 및 주요국도에서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화물차 및 승합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운전자 김모(남,56세 덤프트럭운전자)씨 등 화물차 운전자 및 사업주 42명을 적발했다.
속도제한 장치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국내 및 수입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톤 초과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 화물차 및 관광버스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낳고 있다는 점에 고려하여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 및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사항 등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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