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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료기관 불신 ‘빨간불’

이승재 | 기사입력 2009/09/27 [08:36]

인천 의료기관 불신 ‘빨간불’

이승재 | 입력 : 2009/09/27 [08:36]


보건복지가족부 “부당의료비 청구 비율 최고”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난 2006년 의료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인천시 병·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고 2007년 한해에도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이 7억 2천600만원으로 밝혀져 의료기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의뢰를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제기된 민원 중 부당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종합병원을 비롯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약국 등을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용은 대부분은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 청구,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요양급여기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중풍 전문치료 신설병원인 N병원은 병원 개원 후 지난 뇌병변 장애로 치료받던 이모씨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3등급의 진료비 계산방식을 사용 의료보험적용기관지정 이전의 보험수가의 적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실제 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과잉 진료청구 및 고액진료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과잉진료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환자들에 대하여는 ‘지인 할인(10 ~ 30%)’의 명목으로 진료비를 탕감하는 방식을 사용 민원을 무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관련 병원이나 공단관계자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에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4년간 인천지역 의료기관들이 환자들로부터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의료비만 21억1천1백여만원, 건수로는 22만6천83건에 이르고 있어 이 외의 밝혀지지 않고 부당하게 의료비를 받아 적발된 병·의원의 부당과잉 진료청구의 편법 사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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