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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여성악성범죄 100일 집중단속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5/21 [17:57]

경북경찰청, 여성악성범죄 100일 집중단속 추진

편집부 | 입력 : 2018/05/21 [17: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동 기간, 성?가정 폭력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 불법촬영?유포와 같은 악성범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는 2015년 3,281건에서 2016년 3,025건, 2017년 2,890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성폭력 2016년 909건〉2017년 1043건, 데이트폭력 2016년 175건〉2017년 288건 각각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우선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범행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긴급중요신고」사건으로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범죄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연계, 수사 체계를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으로 일원화하여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방식이나 조사 환경을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시 까지 수사를 중지한다.

이 밖에도 지차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합동점검반」을 편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골목길(안심귀갓길) 등 여성불안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에 의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면서, 경북경찰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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