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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금품살포 혐의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등 3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5/15 [12:19]

경북경찰청, 금품살포 혐의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등 3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5/15 [12: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경주시장 예비후보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선거사범 전문수사팀에서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B씨,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선거경비 명목으로 B씨에게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합계 3,6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운동원 F씨와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기념품(수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 B씨는 1,400만원, C씨는 1,100만원, D씨는 700만원, E씨는 450만원을 각각 A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다.

 

F씨는 A씨로부터 청와대 기념품 210만원 상당을 기부 받은 혐의다.

경찰은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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