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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따돌림 등 부당 대우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안상규 | 기사입력 2011/12/12 [16:11]

군복무 중 따돌림 등 부당 대우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안상규 | 입력 : 2011/12/12 [16:11]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총기를 사용,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따돌림·모욕·욕설·질책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자살을 마음먹게 된 망인이 사고 당일 병기·탄약고가 관리소홀로 열려져 있어 용이하게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만큼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으로서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5월 해군에 입대, 선임병들의 부당한 대우를 이겨내지 못하고 같은해 11월 부대 부식창고에서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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