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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한 조폭 등 일당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18 [09:36]

경북경찰청,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한 조폭 등 일당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8/04/18 [09: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서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조폭 개입 전문 포경 조직단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주 A씨(40세, 조직폭력배) 등 주범 10명을 구속하고, 고래 해체기술자 B씨(60세)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주 A씨 등은 지난 해 2017년 6월부터 최근 3월까지 서해상에 서식 중인 밍크고래 8마리 시가 7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작살을 이용 포획한 밍크고래를 바로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후, 유통브로커를 통해 울산·부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후에는 단속에 대비 작살 등 범행 도구를 부표에 달아 해상에 은닉하였고, 해체 시 갑판에 묻은 고래 DNA 까지 깨끗이 씻어내어 증거를 은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고래의 추적 및 포획을 용이토록 하기 위하여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 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중순경 불법 포경 관련 첩보를 입수, 9개월간의 추적수사로 범행을 주도한 선주·선장 11명을 비롯하여 포획작업을 실행한 선원 34명, 해체기술자 2명, 해상·육상운반책 4명, 유통브로커 2명, 도매상인 3명 등 포획 및 유통단계 관련자들을 모두 일망타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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