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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N병원 허위광고로 주민들 우롱

이승재 | 기사입력 2009/09/27 [08:21]

인천 N병원 허위광고로 주민들 우롱

이승재 | 입력 : 2009/09/27 [08:21]


대한의사협회 허위`과장 광고 '모르쇠'
환자들 종합병원으로 알고 찾아와 헛걸음

지난 5월 인천 연수구에 N국제병원이 새롭게 개원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N병원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천 모 지방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게제해 많은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원성을 사고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에서 심의를 받은 광고내용은 전단지용 광고이나 이를 남용 인천지역 신문매체에 허위`과장으로 광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병원은 지난 수개월간 신문매체에 마치 종합병원인 것처럼 실은 허위`과장 광고를 게제해 이를보고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일반병원 인 것을 알게 돼 환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병원은 협회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료광고 심의신청 시안에서 종합병원이 아님에도 마치 종합병원인양 허위`과장광고 시안(심의번호 09****-중-12***)을 제출해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광고심의를 내준 것은 전단지용 사전심의를 내준 것이며 5월 20일 당시 종합병원으로 허가가 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의료법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실제 사실조사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심의를 내줬으며,추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하루에 10,000건이 넘는 접수를 받고 있으나 5명의 인원으로는 사후 검사까지 하기는 힘들다,만일 병원이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 병원 관계자가 알아서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며 "종합병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 광고문구를 쓰면 안되며 허가를 내준 사항도 전단지용이지 신문매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의원 A씨는 "만약 N국제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데 종합병원으로 광고심의를 신청 승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승인경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병원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준종합병원으로 되있지만 이번 시의회에서 종합병원으로 결정이 났으며 5일후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그러나 모든 것이 마련되기까지는 한달 정도 걸릴 수 있다"며 해명했다.

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법규에 의한 의료광고심의 신청 방법은 ▲ 의료광고심의신청서 ▲ 의료광고 내용 또는 도안 (jpg파일)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 ‘객관적 근거’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속지부확인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개설지역 소속지부에서 확인받아야 함)를 제출하고 위 신청내용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여 자격정지 내지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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