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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3/09 [10:54]

경북경찰청,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8/03/09 [10: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3월 5일부터 5월 27일까지 (12주간) 고속도로 및 주요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단속 배경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3.5%에 불과하나 교통 사망사고의 14.9%, 보행자 사망사고의 16.9%를 차지하는 등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단속기간 중 화물차 속도제한장치해제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단속목표를 두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업자 및 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용 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시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사항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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