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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지방선거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 엄정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1/16 [12:17]

경북경찰청, 지방선거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 엄정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8/01/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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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 6. 13.(수), 06:00~18:00)가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5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지방청 및 24개 경찰서),(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하고, 연초, 설 명절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 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 할 방침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한다.

경찰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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