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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12/01 [18:52]

경북경찰청,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편집부 | 입력 : 2017/12/01 [18: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968건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50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북경찰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아침 출근시간과 낮에도 실시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분없이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음주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시간대인 18시~22시, 00시~06시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음주사고가 잦은 도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음주운전 근절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렬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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