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북경찰청,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23곳 주·정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24 [20:59]

경북경찰청,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23곳 주·정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7/09/24 [20: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9월25일부터10월31일까지(37일간) 연중 주?차허용시장 13개소와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3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명절·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 도로여건을 고려,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경찰은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김상렬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