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중부경찰서, 3개월간 28개 업소에서 무전취식 6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19 [15:59]

대전중부경찰서, 3개월간 28개 업소에서 무전취식 6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7/09/19 [15: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역 식당, 주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급양주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바가지 씌운다” “도우미 불러도 되느냐”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편취한 60대 주취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9일 상습사기 혐의로 주취폭력배 A씨(60세, 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지난 6월 22일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 2병을 시켜 마신 후 “돈이 없다”며 술값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3개월간 대전지역 28개 업소에서 약600여 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업주가 신고하면 “가슴통증이 있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생활주변 주취폭력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