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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불법 카메라 설치 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15 [14:59]

대전둔산경찰서, 불법 카메라 설치 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

편집부 | 입력 : 2017/09/15 [14: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심은석)에서는, 14일 오후 2시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시청역 등 6개 지하철역 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한 점검을 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이다.

둔산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공원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촬영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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