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2시경 한밭수목원 8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 이다.
경찰은 “카메라등이용 불법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역 및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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