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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카메라등이용 ‘몰카’ 예방 캠페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06 [16:57]

대전둔산경찰서, 카메라등이용 ‘몰카’ 예방 캠페인

편집부 | 입력 : 2017/09/06 [16: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에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지하철역사 내에서 카메라등이용 촬영 성범죄 예방홍보 활동을 집중 실시하였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가 대중교통, 노상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발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역 및 정부청사역 일대에서 피해발생시 신고요령 및 중대범죄임을 홍보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홍보하였다.

둔산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 불법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역 및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영장, 목욕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여성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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