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승용)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45일간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관내 초등학교(3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용경력 집중 투입하여, 캠코더·이동식카메라 활용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과속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 저학년 대상으로 안전보행방법(서다-보다-걷다)등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박인용 경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절대 감속해야 하며, 또한 어린이의 보행 특성상 스쿨존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어운전을 하여야 한다. ” 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