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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몰카’ 예방 홍보스티커 부착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27 [12:46]

대전동부경찰서, ‘몰카’ 예방 홍보스티커 부착

편집부 | 입력 : 2017/08/27 [12: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 경무계(계장 여신구)는, 25일 (몰카)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여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몰카범죄 예방 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몰카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스티커 문구를 통하여 경감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몰카범죄 예방 스티커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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