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드론 이용 ‘몰카’ 촬영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기능별(여청·상황실·형사·지역경찰) 합동 훈련을 실시 하였다.
이번 훈련에서는 아파트 내부를 드론 이용 몰래 촬영한 후 근처로 사라진 상황을 가상 설정하여 최초 신고 접수부터 증거확보, 범인 도주로 차단 및 검거까지 입체적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평소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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