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지난 16일(수) ~ 9월 29일(금),까지「45일간」 스쿨존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 하교시간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용해 스쿨존 내 과속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1월~7월) 253건에서 221건으로 32건이 감소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운전자의 배려가 여전히 절실하다며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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