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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운영자 가담자 형사 처벌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21 [19:13]

경북경찰청,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운영자 가담자 형사 처벌

편집부 | 입력 : 2017/08/21 [19: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전 수사력을 투입해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 사이버수사대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서버 관리자 및 홍보 조직 등 도박사이트 협력자,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등으로,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 차단?억제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적극 몰수하는 한편, 혐의내용이 특정되면 ‘수사착수시부터’ 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도박프로그램 개발?호스팅 제공 등 도박사이트 운영 협력자 등에 대해서는 공범 또는 방조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사이트 삭제?차단 및 예방?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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