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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계룡로 등 주요간선도로 5개소 제한속도 10km 하향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15 [14:45]

대전경찰청, 계룡로 등 주요간선도로 5개소 제한속도 10km 하향운영

편집부 | 입력 : 2017/08/15 [14: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계룡로 등 주요 간선도로 4개소 총 15km 구간의 속도를 70km⇒60km, 갑천고속화도로(무료구간) 4.3km 구간의 속도를 80km⇒70km 하향운영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전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조정구간을 결정하였으며, 대전 시내 70km이상 도로 중 짧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바뀌거나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였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5년 대전시내의 중심축인 한밭대로의 제한속도를 60km로 하향 조정한바 있으며, 대전시 교통사망사고는 17년 7월 현재 39명으로(3년간 7월 말 기준 49→44→39명) 지속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돌발 상황 1만건 당 50km/h 경우 10명, 60km/h 78명, 70km/h 165명으로 확인되어 제한속도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선 주요 구간 교차로에 안내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언론매체와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오는 9월 1일(금)부터 3개월 간 단속유예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금)부터 제한속도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향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효과분석과 미비점 보완 등 앞으로도 대전 시민 安全을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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