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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서, 다중시설 등 일상생활 장소 ‘몰카’ 점검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09 [16:53]

대전중부서, 다중시설 등 일상생활 장소 ‘몰카’ 점검

편집부 | 입력 : 2017/08/09 [16: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9일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소형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관내 목욕탕을 방문, 불법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하철역(4개) ▲백화점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몰카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명시된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어디든지 몰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면서 발견되는 즉시 112 등 경찰에 신고해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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