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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 8월 한 달간 견인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01 [15:12]

대전둔산경찰, 8월 한 달간 견인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7/08/01 [15: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8월 1일부터?31일까지 한달간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견인차량의 역주행, 난폭운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단속과 함께 관내 견인차 업체 7개소에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견인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근절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용구 교통안전계장은 위험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쳐야 하는 견인차량이 ‘도로위의 무법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 관계자들의 법규준수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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