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31일까지, 당진시 기한 내 납부 당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매년 7월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기한과 방법 등을 안내하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방세에 속하는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납부 대상자이며, 부과금액은 연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이다.
단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병기고 ▲임대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등은 비과세 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주민세(재산분)의 납부방법은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입 후 전자신고와 납부도 가능하며, 전자신고 후 수기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기한내 미납부의 경우에는 1일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타 이번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502)로,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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