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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당진 해상에서 음주운항 적발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6/24 [19:41]

평택해경, 당진 해상에서 음주운항 적발

강봉조 | 입력 : 2017/06/24 [19:41]


대난지도 인근 바다...혈중알콜농도 0.041% 적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6월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대난지도 북쪽 0.5해리(약 900미터)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항을 한 박모(남, 58세, 경기 평택시 거주)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 당시 보트(60마력) 승선자 5명

 

이날 오전 6시 30분쯤부터 대난지도 인근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박모씨는 같은 보트에 탄 일행 4명과 맥주, 소주를 나눠 마시고 보트를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1%로 측정됐으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은 주말을 맞아 충남 북부 해상에서 해경센터와 경비정이 합동 음주 운항 단속을 하던 과정에서 박모씨의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 단속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해사안전법 ‘14.11.15. 개정)

** 처 벌

  해사안전법┏ 5톤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5톤미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선 및 도선사업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를 하면 사고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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