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천시 산업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근절 단속 강화

이승재 | 기사입력 2011/07/19 [15:19]

인천시 산업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근절 단속 강화

이승재 | 입력 : 2011/07/19 [15:19]


인천시는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처리비용이 높아지자 일부 해당 업체들의 불법처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근절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 중 관내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274-4(답)부지에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과 관련 2011년 7월 15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구 소재 A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 46조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 부지에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불법매립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과 폐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 의뢰해 특정유해물질 등 기준치를 초과한 독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및 사업장 영업허가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관계자는“산업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 군구 및 환경청, 검찰청 등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 종합적인 예방감시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근절을 위한 연중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고의적,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허가취소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