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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올해 5월까지 ‘난폭·보복’ 운전자 22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01 [14:47]

충남경찰청, 올해 5월까지 ‘난폭·보복’ 운전자 22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6/01 [14:4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난폭운전 146명, 보복운전 79명 등 총 22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8일, A씨(44세, 회사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만취상태로 피해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진로변경 후 밀어붙이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600미터를 질주하여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방법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등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 취소) 된다.

보복행위로는 ?급제동, 급감속이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그재그운전(15%) ?밀어붙이기 식 운전(13%) ?욕설 및 폭행 (7%) ?경적과 상향등 작동(5%) 순이며, 보복운전 피해자의 원인유형은 ?피의차량에 대한 경적 및 상향등 작동이 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끼어들기 및 급차로변경(26%) ?진로 미양보 운전(15%) ?서행운전(7%) 순으로 분석되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 행정처분으로 40일 면허정지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 행정처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을 해야 하며, 장거리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순간적인 화로 인해 발생되는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충남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운전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차폭운전자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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