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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평택당진항 해양오염 선박 적발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5/30 [18:28]

평택해경, 평택당진항 해양오염 선박 적발

강봉조 | 입력 : 2017/05/30 [18:28]

폐연료유 불법 배출 공사작업 선박 추적 적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경(서장 김두형)는 지난 5월 19일 오전 6시 12분쯤 평택항 내항관리부두에서 폐연료유 104ℓ를 바다에 몰래 배출한 혐의로 부산 선적 공사작업선 I(62톤)호 선장 이모(남, 63세)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19일 신고를 접수한 이후, 끈질긴 조사와 첨단 유지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평택 항내 정박 중인 공사작업선 I호의 선장 이모씨가 드럼통에 보관중인 폐연료유를 몰래 배출 것을 적발하였다.

※ 유지문 기법 :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과 같이 기름도 종류에 따라 각각의 고유한 탄화수소 성분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분석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유지문을 작성, 해상유출유와 유출혐의가 있는 기름의 유지문을 비교, 유사 여부를 확인하는 감식기법

이 사고로 평택당진항 해상에 가로 100미터, 세로 5미터 검은색 유막과 반경 50m 무지개 빛 유막이 형성되었으나, 즉시 출동한 평택해경 경비정(3척)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4척)에 의해 당일 긴급방제를 완료하였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평택당진항 내에 공사작업 동원선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위반 선박 적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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