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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어민․수협직원․공무원이 짜고 대구 4만미 불법 포획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9 [11:11]

금어기 어민․수협직원․공무원이 짜고 대구 4만미 불법 포획

편집부 | 입력 : 2017/04/19 [11: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구 포획금지기간 할당량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수만마리를 포획한 어민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는, 19일 (수산자원관리법,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혐의로 어민 A씨(46세,남) 등 46명과 수협 직원 B씨(남,44세), 대구 반출증 등을 허위 작성행사한 ○○시청 공무원 C씨(남,47세)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민 A씨 등 46명은 어선 1척당 할당 받은 대구 포획량 518미 보다 각 500미 이상, 총 4만 미(18억원 상당) 초과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대구를 ○○수협 직원 B씨를 통해 위판 유통하여 1개월간 개인당 1,700 ~4,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 A씨 등은 허위로 반출증을 작성, 발부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포획량을 초과한 어민이 더 있으나, 호망을 이용하는 포획방식에 따라 일부 초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고의성이 짙은 500미 이상 초과 포획한 어민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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