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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 허위 등록한 공무원 등 24명 입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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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 허위 등록한 공무원 등 24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1 [20:20]

화물차 차고지 허위 등록한 공무원 등 24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7/04/11 [20:20]


 

▲ 화물차 차고지 관련 경찰 수사기록(위)과 차고지로 등록된 폐가·임야(아래)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차고지 요건에 부적합한 부지를 등록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화물차 차주와 토지주 및 현장 확인 없이 승인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송사업허가 대행업자(브로커) 김모(44)씨 등과 토지주 이모(56)씨 등, 화물차주 박모(66)씨 등, 관련 공무원 김모(46)씨 등 총 24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차고지로서 기능이 없는 농지나 임야, 폐가 등의 부지에 차고지 임대차 계약 및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대행업자 김씨 등이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17~20여만원을 받고 농지나 폐가 등의 임야 토지주 이씨 등과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해 3년간 약 3억 7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 등 담당 공무원 8명은 경남지역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 담당으로 차고지 현장 심사를 하지 않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화물차 사업자 대부분이 운송사업 허가만 받기 위해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받는 ‘서류상 차고지’로 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차고지 증명서를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며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할 공영차고지를 확충할 필요도 있어 각 지자체에서 차고지 규격?요건 갖춘 적격업체를 선정?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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