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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순성파출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홍보활동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4/05 [14:39]

당진경찰서,순성파출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홍보활동

강봉조 | 입력 : 2017/04/05 [14:39]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장창우) 순성파출소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순성 지역 내 지역민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 활동으로 민간인 총기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4. 1 ~ 4. 30) 중 불법무기 신고 시 형사 및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 되지 않은 불법무기 소지?적발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함을 마을 방송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포스터를 면사무소에 부착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였다.

순성파출소장은 불법무기를 근절하여 지역의 안전한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불법무기 적극 수거를 통해 지역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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