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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요양시설 예산삭감 금품로비 경북도의원․법인요양시설 간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15 [10:34]

사설요양시설 예산삭감 금품로비 경북도의원․법인요양시설 간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7/02/15 [10: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 부탁을 받고 법인요양시설 협회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도의원 및 뇌물을 공여한 협회 부회장 등 공금을 횡령한 전 협회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도의원 B씨(54세) 및 협회 부회장 A씨(여, 58세)를 검거하고, 협회 前 회장 C씨(56세)를 공금 횡령 혐의로 각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지난해 1월초 도의회의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임원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모금하였고, 협회 부회장 A씨는 도의원 B씨에게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하며 500만원의 뇌물을 증?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협회 임원 등 5명은 지난해 11월말경부터 12월초경까지 도의원 12명을 순차적으로 만나 사설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을 부탁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위반(과태료 대상)으로 경상북도의회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전달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판단,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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